세금·세무
작년4월8일퇴사시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사용액은 3월까지 사용액적용인지 4월사용액까지 반영인가요?
작년퇴사후 연말정산을 하지않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카드사용액 반영기간이 궁금합니다 작년4월8일까지 근무였다면 카드사용액신고시에 국세청자료에서 3월까지 사용액을 등록하냐요 아니면 4월까지 카드사용액 반영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04월 08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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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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