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살 추정 사망진단서 보험금 청구 및 승소시 사망 사유 수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익사로 낙동강에서 발견되셨다고합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처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망진단서에는 익사에 자살 추정이라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오래전 우울증약을 처방, 자살 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우울증약은 안드신지 오래되셧고, 극단적 선택하신 기간은 5년 정도 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가족들과 사이가 안좋았고 그당시 극단적 선택을 하시다 손상이 있어 다리가 불편해지시고 집이 주택이라 계단 오르는게 힘드셔서 집에서 걸어서 5분거리에 엘레베이터가 원룸에 혼자 사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강아지 산책을 다니시고 부산에서 서울 아산병원까지 치료도 잘 받으시고 다리도 많이 호전 되셨습이다. 제가 곧 오는 3월 결혼이라 며느리도 엄청 좋아하시고 자주 며느리가 일하는곳에 간식도 챙겨주시는 자상한 시아버지셨고 돌아가시는 그날도 장을보고 며느리 가게에 들리셔서 간식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주에는 결혼식에 입을 정장도 맞추기로 약속되어있구요..
그렇게 당연히 가족과의 사이는 예전처럼 좋아졌고 아무리 생각해도 첫째 아들 장가가는걸 보지도 않으시고 가실거라는게 이해가되질않습니다..
돌아가신곳은 다리가 불편해 운동겸 항상 강아지와 혹은 혼자 산책다니시던 공원입니다. 가는길의 cctv는 확인이 되었는데 공원 안은 cctv가 없어 어떻게 돌아가신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조사중에 차로 5분 거리정도에 있는 대교에서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항상 산책하던곳(밤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에서 그렇게 혼자 가셨을거라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유서도 없고 제가 사준 신발도 다 신고 계셨구요.
경찰은 자살이라 단정짓지 않는다 하지만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 미상으로 종결을 했다고 하구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곳에 화장실이없어 전에도 소변을 보러 갈대밭 안에서 볼일을 본적이 있으시다던데 혹시 거기서 헛디뎌 바로옆 강에 빠진건 아닐까 추측도 해봅니다.
보험금도 보험금이지만 자살이라는 문구가 가족들에겐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울꺼 알지만 보험금 청구건으로 변호사도 선임예정이고 혹시 승소시 사망진다서 사유를 바꿀수도 있을까요..
답답 마음에 이렇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두서없이 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