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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앵무새240
유망한앵무새24022.06.22

일하다 다쳤어요 보상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제가 허리디스크가 조금 있어는데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는 정도에서 그런데 회사에서 일하다 무거운 상자를 들다 그만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래서 지금 허리드스크를 건드려서 다쳤는데 5일 정도 쉰다고 하니 공가가 안될거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원래 허리가 안좋아서 일하다 다쳤어도 다는 보상이 어려울수도 있다 그러시는데 맞나요!??억울하네요 원래 아팠다고 일하다 다쳐도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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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산재처리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측 및 근로복지공단과 우선 협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해경위가 명확하거나 평소 일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따라서 기왕증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 인정된다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기존 질환과 사고(무거운 상자를 들다 다친것)와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질환 이외에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크 산재 처리의 경우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