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구매 시 종전 주택 비과세 조건(종전 분양권 둘다 조정지역)?

2022. 03. 23. 07:47

현재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20년도 7월에(비조정지역시기)에 사서 보유 중입니다ㅡ

현재 조정지역 내 분양권을 구매할 예정인데 21년 1월1일 이후 산 것이라서 종전주택은 3년내 처분하면 되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거나 또는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아래의 일정요건을 충족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3. 14: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1.1.1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복보유기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3. 23. 10: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