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의 이런 행동 이혼 가능한가요?
제동생 결혼후 와이프가 좀 변했습니다.
재수씨와의 자기 비교인듯 한것 같지만 정확한
속내는 모르겠어요
핑개가 없는 무덤이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못한부분도 분명하게 있기야 하겠지만
오늘 일어난 일을 가지고 문의 드립니다.
오늘은 저의 어머니 칠순 입니다.
2주전 집사람에게 퇴근후 말했죠
그런데 표정이 싸하게 변하더군요 아 뭔일이 생기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몇일후 부터 아프다더군요 네 아플수 있죠...?
아버지가 저의 집근처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뵈로 오면서 저의집 밑에오셨어요
쌀이랑 주실게 있다고 애들은 밑에서 어머니를 만났고 집사람은 집에서 TV보시고 전화한통 내다보지도 않더구요
여기서 1차로 빡이 돌더군요...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습니다 모르겠네요 제 표정에서는 어떤 표현을 했는지...그리고 몇일이 지난 어제 집사람이 부업을 합니다 퇴근후 갑자기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전 둘째가 샌드위치 먹고싶다고해서 둘째랑 마트를 다녀오고 집에 왔는데 그말을 하더라구요 살짝 2차로 또 오더군요 전 안간다고 하고 애들이랑 먹고 오라고 했죠 들어오면 전화하라고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경쯤해서 혼자 들어ㅈ오더군요 새벽이라 애들은 친구집에 두고 왔나보다 했습니다.
일단 집사람이 밥 먹으러 가기전에 물어봤어요 엄마 칠순인데 어쩔꺼냐고 자기는 피곤해서 저보고 다녀 오라더라군요 2차빡이 여기서 돌았던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 애들이 있다고 생각한 친구집으로 갔습니다 친구집으로가니 없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또 멘탈이 한번더 나가더군요
그래서 집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어제 본일이 애들에게 물어보니 안가겠다고 말했나봐요
하...그래 애들이니까 초5 초4 애들입니다
그래도 가정교육상 다른것도 아닌 할머니 칠순인데 안간다고 하더라도 보내야 하는건 아닌지?
그래서 다시 물어 봤어요 집사람에게 애들이 있는곳이 어디냐? 알려 주지 않더군요 살짝 이성에 끈을 놓았습니다.
큰소리친거나 폭력을 행사 한건 아니지만
더이상 당신과는 살지못할것 같다 애들이 중학교를 가게되면 이혼하자 라구요
성급함이 있거나 그래서 후회되는건 아니지만
경솔하게 입을 열었던것은 아니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문의른 드리고 싶은건
이혼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협의이혼이 안되면 소송을ㅈ애야하는지?
양육권은 친모에게 가는건지?제가 가져올수는 없는건지?(집사라을 제혼 애가 한명있지만 놔두고 와서 저랑 결혼후 생긴 아이들 입니다)
제산 분할 할것도 없지만 빛뿐이라, 아파트 대출이 있구요 개인 신용대출로 집살때 한게 있어요 아파드시세는 2억 4천 개인 신용대출 7천 보금자리 1억 6천 완전이 제로에서 시작한거죠.
혹시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오지 못하면 제급여 실수령 4,060,000입니다 내년에는 진급으로 인해 조금더 오르겠지만 양육비를 얼마나 줘야 할까요? 이상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이야기지만 부부관계 안한지 5년 이상되었구요 퇴근후 애들 밥 청소 집안일은 거의 혼자 했습니다 집사람이 아주 안한건 아니지만 주가 저였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번돈은 솔직하게 어떤 용도인지 모릅니다. 제 급여로만 생활 하였습니다. 조언 및 이혼진행여부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머리가 터질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린 사정만으로는 배우자의 그와같은 행동의 이유를 알지 못해 귀책여부에 대한 평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양육비는 배우자의 소득을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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