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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독특한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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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업신고시 직전 직장에서 들어가있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A라는 회사에서 피보험기간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다가 30일정도의 수급기간을 남기고

B라는 회사에 단기계약직(90일 정도)으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B라는 회사에서 퇴사하고서 7일 이내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

남은 30일정도의 수급기간에 대하여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B라는 회사에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이 되어있었는데 이 기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재실업신고 이후에 소멸해버리는건가요? 아니면 그건 따로 분리되어 기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신고 전에 발생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므로, 재실업신고 이후에 발생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추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