맴버십 무료체험이 유료판과 달라도 되는지
쏘카라는 자동차 대여 앱에서 패스포트라는 맴버십을 가입했다 맴버십 내용에는 24시간 무료 2시간 무료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보니 2시간 무료도 대여료만 무료이고 24시간 무료는 유료로 전환을 해야 주는 혜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료라고 해서 차별을 하면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같은 상품으로 볼 수가 없다 무료체험이면 동일 상품을 무료로 이용해 보는건데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광고와 다른 내용이라면 무료체험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무료 2시간이라 해놓고 일부 금액인 대여료만 무료로 해줘도 되는지 의문이다
무료 체험은 유료 서비스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무료 체험과 유료 멤버십 간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소비자는 무료 체험을 통해 유료 서비스를 제대로 경험해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무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유료 전환을 해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할 소지가 있습니다. '2시간 무료'라고 하면서 대여료만 무료로 하고 다른 비용은 유료로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쏘카의 경우, 무료 체험과 유료 멤버십 간의 혜택 차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쏘카는 무료 체험과 유료 멤버십 간의 혜택 차이를 명확하게 고지하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광고 표현을 개선해야 합니다.
쏘카 측에 멤버십 혜택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만약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소비자원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