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 업체에서 안가져간 재활용 박스 다시 가져가야되나요?
스티로폼 박스와 택배 종이 박스를 테이프 전부 제거하고 접어서 버렸습니다. 어제가 수거 날인데 청소 업체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뒀는데 오늘 자고 일어니니 비가 쏟아져서 박스가 젖었습니다. 이런 경우 박스가 젖어서 3일 뒤에도 수거날인데 수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젖어서 집 안으로 들이기도 찝찝합니다. 마를때까지 쓰레기장에 두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수거하지 않은 택배 박스를 다시 집에 가져가지 않으면 벌금을 무는 법이 따로 있는지..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를 다시 집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마을 주민이 시기가 장마라 쓰레기 젖으니까 당분간 쓰레기 버리지 말고 지금 내다 버린 쓰레기도 싹 다 가져가라는데 그래야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거날에 맞춰서 쓰레기를 버렸고 수거업체가 수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리수거일을 아파트 내부 규약에 불과한 것으로, 그 날짜에 맞춰서 버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위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내 규정위반이겠지요.
즉 무단투기 사안도 아니고, 규정위반도 아니고, 위법은 더욱 아닙니다. 수거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