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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두근거리는초밥
압도적으로두근거리는초밥

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현재 2년 정규직으로 근무했고 고용보험기간은 충족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으로는

  •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 09:00 ~18:00 (휴게시간 12:00-12:30)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지 않고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칼퇴하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야근을 밥먹듯이 했는데

야근수당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증거

  1. 급여명세서 (기본급 외 모든 추가 수당 0원으로 표기되어있음)

  2. 야근한 기록 - 인스타 스토리 업로드 및 주변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파일 저장시간 등

야근수당 미지급에 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내고 추후에 신고해서, 기관 조사후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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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 않았으나 3할 미만 체불된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야근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사직 사유에는 단순 자진퇴사가 아닌 연장근로 수당 등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