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현재 2년 정규직으로 근무했고 고용보험기간은 충족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 09:00 ~18:00 (휴게시간 12:00-12:30)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지 않고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칼퇴하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야근을 밥먹듯이 했는데
야근수당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증거
급여명세서 (기본급 외 모든 추가 수당 0원으로 표기되어있음)
야근한 기록 - 인스타 스토리 업로드 및 주변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파일 저장시간 등
야근수당 미지급에 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내고 추후에 신고해서, 기관 조사후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 않았으나 3할 미만 체불된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반복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야근한 것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사직 사유에는 단순 자진퇴사가 아닌 연장근로 수당 등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