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현재 2년 정규직으로 근무했고 고용보험기간은 충족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내용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 09:00 ~18:00 (휴게시간 12:00-12:30)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지 않고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칼퇴하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야근을 밥먹듯이 했는데
야근수당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증거
급여명세서 (기본급 외 모든 추가 수당 0원으로 표기되어있음)
야근한 기록 - 인스타 스토리 업로드 및 주변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파일 저장시간 등
야근수당 미지급에 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내고 추후에 신고해서, 기관 조사후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