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들고 싶은데요!
작년 기준 월 소득이 세전 237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1. 신청일 기준 세전 237만원이어서 조건 부합으로 통장을 개설한 후, 몇 개월 지나서 월 소득이 237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중도해지가 되는 것인가요?
(신청일 기준으로만 적용해서 이후에 월 소득을 따지진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서요!)
2. 만약 중도해지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연말정산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월 소득 세전 237만원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 모든 소득이력이 다 237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청일 기준 최근 한달전 최신 기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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