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들고 싶은데요!
작년 기준 월 소득이 세전 237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1. 신청일 기준 세전 237만원이어서 조건 부합으로 통장을 개설한 후, 몇 개월 지나서 월 소득이 237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중도해지가 되는 것인가요?
(신청일 기준으로만 적용해서 이후에 월 소득을 따지진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서요!)
2. 만약 중도해지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연말정산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월 소득 세전 237만원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 모든 소득이력이 다 237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청일 기준 최근 한달전 최신 기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규정은 세법의 규정이 아닌 은행의 상품에 대한 규정이므로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주택청약적금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역시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