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도약계좌 개설 후 혼인신고해도(2인가구시소득초과) 유지가능?
청년도약계좌 개설 후 (1인가구일땐 가구소득만족)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2인가구소득을 초과하게 되는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부지원을 못받게 되거나 이럴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년 도약 계좌는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여 가구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개인 소득이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기준을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월 40만 -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만 19 - 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최대 5년이며, 납입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산하여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가입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 동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청년 도약 계좌의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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