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 시 직전년도 소득이 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한 혜택은 지속됩니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 소득이 발생하여 요건을 다시 충족하게 되면, 해당 혜택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