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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여구가 취소되는 기준이 있나요?
최근 심각한 폭염 때문에 일부 야구경기가 취소된 것 같더라구요, 우천 시 취소처럼 폭염으로도 여구가 취소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야구팬 및 선수단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KBO의 폭염 취소 관련 주요 기준과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염 취소 판단 기준
KBO 리그 규정에 따르면 기상청의 '폭염경보' 발령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취소 기준은 경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폭염경보 등 기상 특보가 발령되어 있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취소 결정 주체
경기 시작 전 해당 경기의 KBO 경기운영위원이 기상청 상태를 확인하고 구장 관리인 및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기 시작 후에는 경기 개시 후 폭염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심판위원이 경기운영위원과 협의하여 중단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유연한 경기 운영 (지연 개시)
무조건적인 취소 외에도 무더위가 피크를 이루는 시간을 피하기 위한 제도도 운영됩니다.
고척스카이돔(돔구장)을 제외한 야외 구장에서는 경기운영위원과 구단 협의를 통해 경기 시작 시간을 기존보다 최대 1시간까지 지연 개시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한국프로야구(KBO)는 선수와 관람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청의 폭염 특보 발령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경기 취소 및 지연 기준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가마솥더위가 이어짐에 따라 KBO는 규정을 더욱 세분화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과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BO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기준
폭염중대경보 (최고 체감온도 38℃ 또는 최고기온 39℃ 이상이 1일 이상 지속 예상 시)
경기 취소 가능: 경기장 해당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이미 관람객이 입장했거나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 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폭염경보 (하루 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시)
지연 개최 가능: 해당 구장에 폭염경보 이상이 발효 중일 때, 홈 구단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각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경기가 더위가 한풀 꺾이는 오후 6시 30분 등으로 지연 시작되었습니다.)
폭염주의보 (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시)
취소나 지연보다는 경기 전 협의를 통해 이닝 교대 시간이나 5회 종료 후 '클리닝 타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휴식 시간을 더 부여합니다.
주요 특징 및 예외 사항
돔구장 제외: 실내에서 에어컨 냉방 조절이 가능한 서울 고척스카이돔은 폭염으로 인한 취소나 지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철저한 권역 구분: 단순히 전국 일기예보가 아니라 각 구장이 위치한 지역 기상청의 특보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예: 잠실구장은 서울 동남권, 사직구장은 부산지방기상청 기준). 인접 지역에 경보가 내렸더라도 해당 구장 지역에 특보가 없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야구장 그라운드의 인조잔디나 흙은 복사열 때문에 한낮에 50도에서 70도 이상까지 치솟아 온열질환(어지럼증, 탈수 등)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최근 부산 사직구장과 창원 NC파크 등에서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폭염으로 인한 경기 취소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