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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우회전시 무조건 정지 후 진행해야하나요?

신호등이 별도로 없는 비보호 우회전 주행시 기존에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정지없이 주행했던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변경되어 무조건 정지 후 주행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의 비보호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때 일시정지 했다가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시정지 할필요없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 비보호 우회전 시 사람이 있던 없던 무조건 정지후 출발 해야 하는거 맞습니다.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으면 보행자 지나갈때까지 있고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 상관없이 우선 정지했다가 가야 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시 정지법은 원래 없던 법이고

    현재에도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우회전하다가 경찰에 걸리거나 과태료가 오게 되면 그 범죄 행위 내역이 "신호위반"으로 나옵니다.

    우회전하다가 정지를 안해서 잘못했다면 신호위반이 아닌 "우회전 정지 위반"이나 "우회전 방법 위반"과 같은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신호위반"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신호위반을 했다는겁니다.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았을때 이를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