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시 정지법은 원래 없던 법이고
현재에도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우회전하다가 경찰에 걸리거나 과태료가 오게 되면 그 범죄 행위 내역이 "신호위반"으로 나옵니다.
우회전하다가 정지를 안해서 잘못했다면 신호위반이 아닌 "우회전 정지 위반"이나 "우회전 방법 위반"과 같은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신호위반"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신호위반을 했다는겁니다.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았을때 이를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