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5만원을 받고 있는 주부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소득은 없고 월세 만 받고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또 신고 안했을때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물건이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 월세는 무조건 과세대상 소득이며, 주택은 주택수에 따라 판단합니다.
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는 월세소득이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보증금이 3억 초과 시)가 과세대상소득이 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과세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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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월세가 상가(상업용 건물)의 월세인지, 1세대 1주택의 주택 임대 월세인지, 1세대 2주택 이상의 월세인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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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와 세금신고 대상이라면 20만원 내외의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무신고시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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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월세 등을 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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