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코인내용은 어떡하나요?

2022. 07. 25. 00:13

안녕하세요 지금 조정지역이라서 아파트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인으로 수익을보고 그걸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떻게 써야되는 많이 궁금합니다 전문가께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으로 현재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고 코인관련 세금문제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과세 유예를 해서 세금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요.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기자금 5번란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5번란에 기입하는 경우 소명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투자수익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2. 07. 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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