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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열심히하는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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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대표자와 명의대표자 누구에게 민사소송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민사소송 준비 중입니다.

오늘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았는데 실제로 매장 운영을 한 실제대표자와 법적 사업주이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명의대표자 중 누구에게 소송을 해야 하는지 너무 헷갈립니다

실제대표자는 지불의사가 전혀 없으며 명의대표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추가로 노동청에서 과태료 지급시 둘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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