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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퀵보드 타고 무단횡단 사고시, 과실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면허로 청소년이 퀵보드 타고 무단횡단 하다가 택시랑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는 정상신호, 정상속도입니다. 과실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퀵보드 탑승자가 전치 8주 가량 우측손목 골절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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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로 청소년이 퀵보드 타고 무단횡단 하다가 택시랑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는 정상신호, 정상속도입니다. 과실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의 정확한 조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찰서에 해당 사건이 사고처리가 되었다면, 경찰서의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과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관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전동퀵보드 운전자가 무면허인점,

      2. 전동퀵보드 운전자가 청소년이라고 하셨는데, 몇살인지 여부

      3. 전동퀵보드가 무단횡단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도로가 몇차선도로인지 즉, 대로인지 소로인지

      4. 전동퀵보드가 무단횡단이라고 하셨는데, 중앙선을 넘었는지 여부

      : 만약 사고조사결과 중앙선 침범처리가 된다면, 상황은 많이 불리하게 됩니다.

      5. 택시는 그냥 직진중이였는지, 좌회전, 우회전 후 직진하던 중인지 등 택시의 운행 방향 및 다른 위반사항은 없는지 여부

      상기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과실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초는 경찰서 사고조사기록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기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 장치로 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에 비해서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택시가 정상 신호와 정상 속도만 지켰다고 해서 택시의 무과실이 나올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킥보드가 무단횡단 한 점은 있어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될 수는 있지만 사고 장소가 가로등 등으로 무단횡단하는 전동 킥보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 택시도 20~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차로를 지나는 택시가 정상신호에 주행하다가

      퀵보드랑 사고가 났다면 무단횡단하는 퀵보드는 신호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 사고에서 택시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군요.

      즉 퀵보드의 과실책임은 100%로 보입니다.

      사고현장의 도로여건과 양쪽의 주행상황이 어떠했는지 자세한 상황에 따라서 변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은 택시는 무과실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차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것이라면 100% 킥보드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좀 더 자사한 사고 상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