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절차가 어떻게 될가요?
2020년 4월 말경 서울 염창동 아파트를 매수하여 바로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저희는 다른 지역에 전세 살고 잇구요..ㅎ
지금 저희가 사는 전세 날자는 2월 20일 경이라...
현재 전세 준 염창동 아파트는 4월 말경으로 날자가 되어잇어.
현재 세입자에서 2월 20일 경으로 날자릉 변경하고 계약 갱신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 보증금을 5프로 이내 금액으로 올려달라고 햇고. 임대인도 그에대해 동의하엿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 날자로 갱신 계약서를 써야 할거 같은데...
셀프로 하는 분도 많이 계신듯하여 저희도 그렇게 진행 해 볼가 고민 중입니다.
2년전 매매시 거래한 부동산에서는 대필료 10만원을 부르더라구요...ㅜㅠ 저희10 임대인10 이렇게 받으려는거 같아... 그거라도 좀 아껴 보려고 준비중입니다.
1. 계약서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쓰면 되나요?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와 양식이 좀 달라서...
기존 계약서를 그냥 워드로 열심히 쳐서 변경된 일자와 특약사항등을 임대인과 잘 협의해 기록하면 양식은 크게 문제 없을가요?
2. 계약갱신권을 사용함을 계약서에 쓰고.
기존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변경된 금액을 새 계약서에 기록 후 영수증은 추가금액에대한 영수증만 발행해 주면 될가요?
3.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시 신고해야 한다던데... 그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다른 양식도 괜찮고 수기작성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게약기간등 기본요건 정확히 하고, 계약갱신청구로 갱신계약된 것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2. 네. 영수증은 받은 돈에 대한 사실확인 입니다. 이번에 받은 돈만 적으면 됩니다.
3. 임대차 거래신고는 두분중 한분이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접수하셔요
또는 한쪽의 위임장을 받아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 임대차 거래신고 검색)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표준계약서말고,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여백에 갱신된, 전세금액, 새로운 날짜, 특약은 동일하면 동일하다 쓰시고 임대인 임차인 도장및 서명날인 하셔도 무방합니다.
2. 네 그래도 됩니다.
3. 전세금액이 변경되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 되는데요.어차피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으러가니 임차인에게 확정일짜받을때 전월세 신고도 부탁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좀복잡해요. 그냥 구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찾으셔서 특약넣으시고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 공란에 변경된 내용만 쓰시고 그위에 도장 찍으시면 되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쓰면 되나요?
==>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2. 계약갱신권을 사용함을 계약서에 쓰고.
기존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변경된 금액을 새 계약서에 기록 후 영수증은 추가금액에대한 영수증만 발행해 주면 될가요?
==> 네 그렇습니다.
3.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시 신고해야 한다던데... 그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한다면 신고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