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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들소217
조그만들소21724.02.15

퇴직금정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8년도에 입사해서

A사업체에서 21년도에 B사업체로,

23년도에 B사업체에서 C사업체로 이직을 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이고 소속법인만 바꾼겁니다.

문제는 기장을 해주던 세무대리인이 기장료 미납사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퇴직을 하고자 하는데

1. 퇴직금 정산 및 퇴직금 못 받을 시 대책을 미리 세우고자 합니다

2. 그 외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제가 선임한 노무법인을 통해서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을 주시는 분께 선임 및 여러가지 더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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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속 법인이 변경되었어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에서 계속근무한 것이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 입금 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됩니다. 방문해서 상담 후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사건이니 노무사 선임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직접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무대리인과의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