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정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8년도에 입사해서
A사업체에서 21년도에 B사업체로,
23년도에 B사업체에서 C사업체로 이직을 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이고 소속법인만 바꾼겁니다.
문제는 기장을 해주던 세무대리인이 기장료 미납사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퇴직을 하고자 하는데
1. 퇴직금 정산 및 퇴직금 못 받을 시 대책을 미리 세우고자 합니다
2. 그 외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제가 선임한 노무법인을 통해서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을 주시는 분께 선임 및 여러가지 더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