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구는나가서입니다.
관리실에서도 해결을 못해준다면 행정적인 절차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00-7004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61- 2642
위 두센터에 전화하여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또는 중앙 공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세대간의 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이렇게 층산소음을 해결하려 다각도로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소음측정을 한 증거를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음이 인정되는 기준은 1분당 주간소음은 43dB, 야간 38dB 이상, 1시간 내 3회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거에요.
소음 측정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을 해주니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