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하게 제재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정확한 측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측정한 내용이나 혹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 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