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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나비253
반반한나비25323.12.11

아래층과의 층간소음 관련 질문입니다.

아래층에서 우리 집(윗집)의 층간소음으로 오인하고 막대기로 딱딱 치고 우퍼로 소음을 반복적으로 틀고 있습니다. 인터폰으로 전화해도 안 받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해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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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자체로는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적으로는 해결하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며 괴롭힘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고의적인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어 민사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