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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미핥기51
배부른개미핥기5124.02.05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으로 인해 고소 할수 있나요?

아랫집이 층간소음이 있다며 매번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합니다.

경찰을 불러봤지만 딱히 효과는없는것 같구요.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게 법적으로 제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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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찾아왔을때 녹음을 하거나 또는 cctv 설치를 통해 증거확보를 해두시면 추후 형사고소를 하시는데 유리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조치도 가능하시오니 일단은 증거확보가 우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은 사안이 반복된다면 폭행죄 내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