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법적으로 고소를 할 방법은 없을까요?
윗집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때문에 몇번을 찾아가 주의 해주라고 말을 하였지만 전혀 통하질 않습니다. 결국 이웃간에 싸움이 났는데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윗집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때문에 몇번을 찾아가 주의 해주라고 말을 하였지만 전혀 통하질 않습니다. 결국 이웃간에 싸움이 났는데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실무상 층간소음의 경우 경찰이 출동해도 경고만 주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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