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과의 채무관계, 차용증, 증여세
주택구입자금으로 부모님께 4억원을 빌렸고
구체적인 내용없이 채무 금액만 적힌 차용증을 썼습니다.
지금 4~5년째
일정금액으로 은행이체 원금 분할 상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잔액 3억 원)
(이자는 추후 별도 금액 일시납 카톡 협의완료)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실 경우
남은 채무는 어떤식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차녀이고 장남이 존재합니다.
장남이 저에게 그 채무금액에 대해서
어떤 권리행사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