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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메뚜기188
비범한메뚜기18821.01.05

부모님과의 채무관계, 차용증, 증여세

주택구입자금으로 부모님께 4억원을 빌렸고

구체적인 내용없이 채무 금액만 적힌 차용증을 썼습니다.

지금 4~5년째

일정금액으로 은행이체 원금 분할 상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잔액 3억 원)

(이자는 추후 별도 금액 일시납 카톡 협의완료)

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실 경우

남은 채무는 어떤식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차녀이고 장남이 존재합니다.

장남이 저에게 그 채무금액에 대해서

어떤 권리행사를 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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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자녀 2명이라는 가정하에, 부모님의 질문자님의 차용금 및 이자채권 중 2분의1 지분은 질문자님에게 상속되어 소멸하고(채권자와 채무자 동일), 나머지 2분의 1지분은 다른 자녀인 장남에게 상속되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채권은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에게 균분 상속 되게 됩니다. 다른 재산 역시 상속이 되는 바,

    해당 채무와 상속 채권이 상계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분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