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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거위14
귀한거위1421.05.10

종합소득세신고 부자간 차용한돈 4천만원 있는데요 어떻게하나요?

제가 부모님 사정이 어려우셔서 4천만원 차용증 (사적 공증) 쓰고 빌려주고 원리금으로 이자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증여받은것도 아니고 부모님 돈 받은거 뭐냐고 억울하게 세금내라, 부동산 살 때 증명해라하는게 싫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이자받은거 신고하고싶습니다.

개인가 돈려주고 받은이자소득 (저는일반 근로자고 근로소득밖에 없는 유형입니다)어떻게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용한 시기는 작년 2020년 11월부터입니다.

이번연도에 대상자가아니어서 신고안더라도 내년에라도 신고해야할것같은데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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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4천만원이라면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되며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전혀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달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매월 받은 원리금을 모두 원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차용증 내용은 무이자로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2.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이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매달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위 내용들을 참고하면 무이자로 차용증을 수정하고, 매달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원천징수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를 받을때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소득은 종합합산과세대상입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금융업을 영위하지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대여한 이익이므로 사채이자입니다.

    원래 이자 받을대 27.% 원천징수 하였어야 하나 하지않았으므로 종합과세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유형이 아니고 근로소득+이자소득이므로 일반신고서 작성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 거래시 이자를 법정이자율 4.6%를 받는 것이 적정하나 무상으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증여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