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구조물을 해야 한다는 직관은 이해가 가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 가능한 대응책으로 보기에는 위험과 비용이 큰 전략이며 지금은 보다 다각적인 대응 틀 안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해양법상 해당 수역이 한중 임시조치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겹침 상태에서 공동 관리 약정을 맺은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함부로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국제적 비난, 외교마찰, 재정/군사적 부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측이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중국 측 반발,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반응, 환경 및 해양안보 이슈, 유지관리 비용 등이 만ㅊ만치 않스니다.
또 구조물이 실제로 영유권 가화 수단으로 인식될 경우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응은 항의와 외교/법률적 대응, 감시체계 강화, 정보공유 및 국내 어업/안보 자산 강화 등이며 긴공 구조물 설치는 다방면 검토 후 보완수단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