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21대 국왕 영조(英祖, 1694-1776)는 1724년부터 1776년까지 52년간 재위하였습니다. 그는 탕평책을 시행하여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문고를 부활하여 억울한 백성들이 자유롭게 신문고를 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삼심제를 시행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고민을 폐지하였습니다. 국방 강화에도 힘을 기울여 수어청과 총용청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영조는 <동국문헌비고>, <속대전>, <무원록> 등을 편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