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세제는 국왕의 아들이나 손자가 전혀 없어 왕세자나 왕세손을 책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책봉되므로, 왕세제로 책봉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조선시대에 국왕의 아우이면서 왕위를 계승한 경우는 태종, 명종, 영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종은 아우인 정안군(靖安君, 태종)의 후원으로 국왕이 되었고 게다가 자신의 후사도 없었기 때문에 1400년(정종 2)에 정안군을 왕세제가 아닌 왕세자로 책봉하여 왕위를 계승하게 했습니다. 또한 인종은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 직전에 아우인 경원 대군(慶原大君, 명종)에게 왕위를 전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므로, 명종은 대군으로 있다가 국왕이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왕의 아우로 왕세제에 책봉되어 활동하다가 국왕이 된 경우는 영조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