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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쌍봉낙타107
러블리한쌍봉낙타10723.10.24

전세 세입자의 2년 계약기간 이전에 퇴거 요청시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나요?

비규제지역 아파트 2채를 보유한 1가구 2주택 집주인입니다.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원래 살던 A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B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비규제지역이어서 3년 이내에만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고 하여

A 아파트의 매매는 보류하고 2년 유예 시키고자 전세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근데 현재 세입자가 원하는 날 기준 1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이사를 하겠다며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되어 2년을 더 살게되면 비과세기간인 3년이 넘어가게 되어서

새로운 세입자는 안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세입자의 요구를 무시하기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같은 지역에 2채를 보유하는건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시점에서 A 아파트를 매매 후 전세금을 돌려줄지 고민입니다.

문의를 해보려고 집 근처 부동산에 갔더니, 그 중개업자는 집주인에게 법이 유리하지 않다며 현세입자가 앙심을 품고 전세금을 돌려받을때까지 집을 안 보여줄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더군요. 그러면서 전세금 반환대출 등으로 돌려주거나 다음 세입자를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구나하고 나왔는데, 부동산을 나와서 생각해보니 엄연히 2년 계약이 유효하고 기한이 남아있는데 그렇게까지 밑지고 들어가는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중도에 돌려주지 않고 계약기간까지 유지할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 상황에서

1. 전세금 반환대출로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2년 계약기간 중도에 전세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의무가 있다면 지키지 않았을때 집주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 반대로, 계약기간 이전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면 그외에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3. 앞서 얘기한대로, 비과세 기간 3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요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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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의무 없습니다. 말그대로 중도해지 거부하시면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말은 이로인해 임차인이 앙심을 품고 주택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좋게 해결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2;보통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물론 조건은 본인 판단에 따라 제시하시면 됩니다.

    3. 임대차기간중 매매가 예정된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해당사실을 고지하시고 이에 동의한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칙상 세입자가 있다고 해서 매매를 진행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세입자를 끼고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 사람에게 매매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셨으면 다음 세입자를 찾아야 되는데 3년안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다음세입자를 안받는다면 임차인이 이해를 못하겠지요

    비규제지역이면 전세를 끼고 팔수 있으니 우선 세입자를 받는게 어떠신지요

    불이익과 이익을 떠나서 세입자 사정이 있으니 그부분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푸시기 바랍니다

    만기전에 나가시는거라 보증금을 당장 줄필요는 없습니다

    방이 나가는대로 빼주시면 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에게 내고 가라고 하면 됩니다

    전세를 놓는 동시에 매매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