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업자의 과실책임 범위에 대해
몇개월전에 신축 분양한 오피스텔의 임대를 계약하였습니다...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은 임대인이 분양받고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한후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이러한 오피스텔을 제가 중개를 하였는데요...
중개할 당시에 임차인으로 들어온사람은 주거로 사용하지만 주민등록 주소이전을 안하는 조건으로(왜냐햐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임대로 간주하여 기존 부가세환급 받은것을 토해낼 경우가 생기므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그러한 사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구 얼마후..임대인이 사무실로 와서는 난리부르스를 치고 갔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서 세무서에서 부가세환급받은 3백만원 토해내라고 공문이 왔다는겁니다...
흐미..전세 5천짜리 계약서 써주고 수수료 25만원받고...꼼짝없이 3백만원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지않는다" 라는 문구를 안넣은것이 중개업자의 과실인가요?
또한가지 특약사항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이러한 단서사항을 넣는것은 효력이 없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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