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소득 발생 시 소득금액증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이 발생 중입니다.
부업 겸 얼마 전 면세사업자를 냈는데 사업소득 발생시 소득금액증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 신청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 750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물품을 1000만원어치 매입하여 15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 1500만원이 사업소득금액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출에서 운영자금을 뺀 500만원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세무사님들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