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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단한불곰59
대단한불곰59

직장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소득 발생 시 소득금액증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이 발생 중입니다.

부업 겸 얼마 전 면세사업자를 냈는데 사업소득 발생시 소득금액증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 신청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 750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물품을 1000만원어치 매입하여 15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 1500만원이 사업소득금액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출에서 운영자금을 뺀 500만원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세무사님들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도와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경우 500만원이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시 사업소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보는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