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소득 발생 시 소득금액증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이 발생 중입니다.
부업 겸 얼마 전 면세사업자를 냈는데 사업소득 발생시 소득금액증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 신청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 750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물품을 1000만원어치 매입하여 15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 1500만원이 사업소득금액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매출에서 운영자금을 뺀 500만원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세무사님들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도와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경우 500만원이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5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시 사업소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보는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