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의 청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솓그세의 90%(2022년 귀속분은 150만원, 2023년 귀속분은 200만원)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 취소가 사실상 불가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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