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소유자가 자발적 제공의사에 의하여 사실상 도로를 허용하였다면 그 이후 그 의사의 철회를 주장하며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토지 소유자가 이처럼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이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토지의 매수인(특정승계인)은 그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후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8185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18787 판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