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의연한친칠라207
의연한친칠라207

사택 임차료 직원에게 일부 부담시킨 경우?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임차료의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걸로 압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법인 명의의 계약이고,

*임차료 100 => 회사(임차료)70 + 직원(급여)30

*직원급여 1000 => 1000 - 30(임차료부담액) = 970수령

이런 상황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경우

세무조정은 어쩧게 하는건지요?

조정은 없고 상여처분(30?,70?,100?)만 발생하는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 발생하는지?

조정시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여(소득처분)은 발생한 년도의 소득금액에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