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임차료 직원에게 일부 부담시킨 경우?
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임차료의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걸로 압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법인 명의의 계약이고,
*임차료 100 => 회사(임차료)70 + 직원(급여)30
*직원급여 1000 => 1000 - 30(임차료부담액) = 970수령
이런 상황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경우
세무조정은 어쩧게 하는건지요?
조정은 없고 상여처분(30?,70?,100?)만 발생하는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 발생하는지?
조정시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여(소득처분)은 발생한 년도의 소득금액에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자임원이 아닌 비출자임원이나 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제공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별도로 세무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평소 30만원에 대하여 임차료로 처리하였다면 해당 직원의 급여로 대체하는 분개만 하시면 됩니다.
(법인46012-3960, 1995.10.24.)
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