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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서 재산분할과정에서 발생할수있는

이혼을 하고 상대방과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수있는 세금이있나요? 이혼이니까 증여세는 이런건 없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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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증여세와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소득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동으로 만든 재산이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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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기비용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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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등기에 따른 취등록세는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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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자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부동산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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