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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바다사자228
고귀한바다사자22823.02.28

운전 중에 도로에 있는 어떠한 것이 날라와서 차 하부를 긁었습니다.

운전 중에 도로에 있던 낙하물인지 아닌지 확인 은 할수 없는데 어떠한 물건이 운전중인 저에게 날라와 차 하부가 긁혔습니다. 그냥 공업사에 맡겨 확인 하였는데 크게 결함이 없다고 하여 차량을 이용중에 있는데, 이럴 경우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과 이러한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상에 어떤한물체를 본인이 입증 해야만 도로공사측에서

    도로관리부실로 보상을 요구 할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에 이상이 없다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보통 이런경우 개인이 가입한 자차에서 수리를 먼저 시행한 뒤 보험사에서 책임있는 개인이나, 관공서, 도로공사 측에 요청하여 구상을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디서 날라온것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곳에 즉 가해자에게 청구 하실수 있겠습니다만 어디서 날라온지 모른다면 가입해놓으신 자차로 해결을 하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에 낙하물이날아와서 차량하체가 파손되어 차량을움직이지 못할경우에는자기차량담보시 자차보험으로 사고접수하시어 보상처리받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있던 낙하물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그 낙하물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손 쉽게 찾으면 해당 차량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찾기가 쉽지 않아 실질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이 도로에 이미 떨어져 있던 것을 밟아서 튕긴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로 볼 수 없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 낙하물을 떨어뜨린 사람을 찾아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자차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청구하여 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물건이라고 표현한것으로 볼때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알 수 없는 듯 합니다.

    다른 곳에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며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