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15회 횟수에 2명 요금 찍는 거 몇번 인정인가요?

K패스 환급 받으려면 15회 이상 버스를 타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달동안 이용 횟수가 13회일 때 2명 요금을 찍는 경우 14회 이용인가요 15회 이용인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K-패스 기준에서 환급 조건인 “월 15회 이상 이용”은 결제 금이 아니라 실제 승차 횟수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번 탈 때 2명 요금을 같이 찍더라도, 시스템에는 “한 카드로 1회 승차”로만 기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입니다.

    즉, 인원 수가 늘어나더라도 이용 횟수가 2회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13회 이용한 상태에서, 한 번 탑승 시 2명 요금을 함께 결제했다면 이는 2회가 아닌 1회로만 추가되어 총 14회로 집계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15회 조건을 채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패스 환급을 받으시려면 사람 수와 상관없이 탑승 자체를 최소 15번 이상 따로 이용하셔야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 교통 시스템이나 카드사 집계 방식에 따라 세부 처리 기준이 조금 다르게 적용될 여지도 있어, 사용 중인 카드 기준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