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보다 징계사유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1]대학 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학기당 부여된 담당강의를 완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진리 탐구를 위한 나름의 학문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할 ○○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ㆍ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 사례.
[2]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ㆍ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 3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내린 경우, 그 비위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대학 교수로서의 사회적 역할, 직무의 특성,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