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이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다니면 직무유기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현직 공무원이 평일 근무해야 할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인근 골프연습장을 등록해서 골프 연습을 하면서 근무시간을 보내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벌은 어느 정도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무유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직무 수행 시간인 근무시간이 의사를 가지고 골프를 치는 등의 행위로 그 직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직무 유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 의무에 반하여 징계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보다 징계사유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1]대학 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는 학기당 부여된 담당강의를 완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진리 탐구를 위한 나름의 학문연구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 할 ○○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ㆍ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 사례.
[2]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ㆍ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 3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내린 경우, 그 비위 내용 및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대학 교수로서의 사회적 역할, 직무의 특성,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