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시항소 항소 즉시항고 항고 상고 상소 보석 구속집행정지?
법률용어로 종종 많이 문의하는 내용중에 즉시항소 항소 즉시항고 항고 상고 상소 보석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쉽게 설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즉시항소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항소는 상소(하급심 법원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로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 제도 중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즉시항고는 판결(필수적 변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주로 소송절차와 관련된 법원의 재판이고 임의적 변론 절차가 특징입니다)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인 항고 제도 중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제기하는 항고제도이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히 즉시항고의 경우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상고는 판결 불복절차인 상소 중 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보석은 구속중인 피고인(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석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