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야간근무, 시간외근무, 교대근무 질문

법 복붙만 하지마시고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임산부 본인 동의가 있으면 야간근무 가능?

질문2. 임산부 본인 동의가 있으면 시간외근무 가능?

질문3.

- 아침9시 ~ 저녁 6시30분 근무(휴게 1시간)

- 저녁6시 ~ 아침 9시 (휴게 3시간)

두 경우 모두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며, 본인 동의가 있어도 불가능하나요?

질문4. 겉으로 티가 안나고 임신 사실을 숨긴채 계속 야간,시간외근무,교대근무를 강행하였을때 추후 회사 및 근로자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5. 지금 교대근무를 그대로 쭉 하고싶습니다. 근데 임신사실을 말하면 제 동의가 있더라도 시간외근무때문에 안될것 같네요. 배가 나와서 티가날때까지 숨기고 근무하면 나중에 회사가 처벌을 받나요? 임신사실을 몰랐더라도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절대 시킬 수 없습니다.

    3. 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지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4.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아 회사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5. 태아 및 임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연장근로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