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야간근무, 시간외근무, 교대근무 질문
법 복붙만 하지마시고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임산부 본인 동의가 있으면 야간근무 가능?
질문2. 임산부 본인 동의가 있으면 시간외근무 가능?
질문3.
- 아침9시 ~ 저녁 6시30분 근무(휴게 1시간)
- 저녁6시 ~ 아침 9시 (휴게 3시간)
두 경우 모두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며, 본인 동의가 있어도 불가능하나요?
질문4. 겉으로 티가 안나고 임신 사실을 숨긴채 계속 야간,시간외근무,교대근무를 강행하였을때 추후 회사 및 근로자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5. 지금 교대근무를 그대로 쭉 하고싶습니다. 근데 임신사실을 말하면 제 동의가 있더라도 시간외근무때문에 안될것 같네요. 배가 나와서 티가날때까지 숨기고 근무하면 나중에 회사가 처벌을 받나요? 임신사실을 몰랐더라도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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