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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조화로운도롱뇽

처음부터조화로운도롱뇽

회사의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 허위 작성

안녕하세요.

도급사 소속으로 콜센터에 근무하다가 도급사가 센터와 재계약을 하지 못해서 센터 폐쇄로 퇴사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2월 말일부로 센터가 종료되니 기간 내 잔여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였고,

희망자에 한해 도급사 내 구인 공고 사이트를 확인 후 타센터로 면접을 보라고 전체 공지를 했습니다.

저는 도급사 채용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중에는 업무와 근로 조건이 생각과 맞는곳이 없어서

결국 종료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사직서도 사업폐지로 내고 센터장 수리 후 퇴사를 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본사로 이직확인서 신고 요청을 하니 본사에서는 개인 사유로 신고를 했습니다.

본사 측에서는 우리 도급사에 채용 공고가 올라온 센터들이 있다.

희망자는 면접보러 가라고 공지했지 않냐, 면접 안보고 퇴사하기로 결정 했으니 너의 자발적 퇴사다.

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 고용을 유지할 생각이었으면 근무지를 발령해주고

저에게 3월부터는 어디로 출근을 하라고 하던지 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남은 기간 내 연차 소진하라고 한건 사실상 퇴직 처리 하겠다 라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저는 퇴사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근무하던 센터가 사라진거고,

제가 회사의 인사 이동을 거부한게 아니라 회사의 조치 자체가 없었고,

제가 원하던 공고가 올라와서 면접보러 갔었다해도 저의 재취업 활동이지 합격이 보장된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제 자발적 퇴사이고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용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도급업체에서 사직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직을 강제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주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연차휴가의 소진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보낼 수 없는 기간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로 인하여 다른 사업장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