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급사와 계약을 해서 콜센터 근무중
그런데 곧 도급사가 고객사의 계약 종료로 인해 제가 근무하던 센터가 사라져 퇴사한,상태입니다.
도급사에서는 확정된 발령지를 주지 않고, 전배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회사 채용 사이트를 통해
어디로 전배를 갈지 골라서 면접을 보러 가라고 했으며, 현재 근무조건을 맞춰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현 센터에서 1년 반 이상 재택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전배 시 재택 근무 보장 및 현 임금 보장 불가)
근무 조건을 맞춰줄 수 없다고 하길래 저는 전배를 희망하지 않고 센터 종료로 인한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도급사 측에서는 그러면 자발적 퇴사이니 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합니다.
1. 근본적으로 퇴사는 저의 선택이 아니라, 센터 계약 종료로 인해 근무중이던 센터가 사라짐
2. 회사의 전배 제안은 확정된 발령이 아닌, 희망자에 한해 새로운 센터에 다시 면접을 봐야하는 재취업
3. 도급사 내 타 센터로 재취업 시 재택 근무 보장 불가로 인한 근로 조건 인하 (교통비, 식비 추가 발생)
[센터 계약 종료라는 내용과 센터 계약 종료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해달라는 내용과 전배는 희망자에 한해 채용 공고 확인 후 말해주면 면접 일정 잡아주겠다 라는 담당자의 공지 내용은 모두 보관중입니다.]
>> 어제 이직 확인서가 올라와서 확인시 11.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전 퇴사시 사직서에 센터종료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였고 촬영하여 보관중입니다.
고용샌터에 방문하여 문의하니 아직 상실신고가 되지 않아 근로복지 공단으로 문의하라는 답변과 함께 저와같은 경우로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더 나아가 해당 도급업체에서 사직하였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 사업장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사직하라는 취지의 권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