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센터 운영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년 5월 입사
격일근무 19시~09시 근무 (휴게시간 2시간)
콜센터 근무중으로 급여는 세전 300 정도입니다.
10월초 급작스레 현재 운영중 사이트가 운영 종료 및 타사로 인계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사에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 고용승계를 한다고는 하나 근무지역 자체가 변경되며(현근무지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 연차등등의 전체적 고용승계가 아닌 단순 기존에 하던 업무만 그대로 하는거라고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나름 큰 아웃소싱업체로 여러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사이트로의 전배도 가능하나
격일 근무 센터는 많지가 않다보니 동일시간대로 어려울듯 합니다.
주간시간대의 사이트로 전배시 급여는 210-220정도 예상됩니다.
주간시간대 근무 전배를 거부하고 퇴사요청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