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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숙연한물개8
숙연한물개8

센터 운영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년 5월 입사

격일근무 19시~09시 근무 (휴게시간 2시간)

콜센터 근무중으로 급여는 세전 300 정도입니다.

10월초 급작스레 현재 운영중 사이트가 운영 종료 및 타사로 인계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사에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 고용승계를 한다고는 하나 근무지역 자체가 변경되며(현근무지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 연차등등의 전체적 고용승계가 아닌 단순 기존에 하던 업무만 그대로 하는거라고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나름 큰 아웃소싱업체로 여러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사이트로의 전배도 가능하나

격일 근무 센터는 많지가 않다보니 동일시간대로 어려울듯 합니다.

주간시간대의 사이트로 전배시 급여는 210-220정도 예상됩니다.


주간시간대 근무 전배를 거부하고 퇴사요청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타사로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은 고용승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권고사직 내지 해고로 볼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와 미리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퍼센트 이상 낮아지게 된 상태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단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때는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제공을 할 수 있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새로운 사업주가 종전 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