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 퇴직금 및 실업급여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부로 00년 근무 했습니다
10:00-19:00 퇴근
주말출근 10:00-15:00 (월 2회정도)
공휴일출근 10:00-15:00 (선택사항)
지문을 찍기도했고, 안찍을때도 있었습니다.
기본급 + 성과(인센티브)제도
급여에서 3.3% 공제 후 급여통장으로 지급
이런 경우 퇴사 혹은 귀사에서 지점발령 시에
퇴직금,실업급여 등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거라서 미가입 시에는
일부 완납을 하면 신청도 가능하다던데, 맞는말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 없으므로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 없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 가입없이 근무를 한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타지역 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3 공제한 것은 근로자 인정에 불리 할 수 있으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내용이 종속관계에서 근로한 게 맞다면,
(근로시간 정하고 해당 출근관련 지시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역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근로자성 주장해야합니다.
앞서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서 근속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