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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벌187
엄청난벌18721.04.02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 가능한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실텐데

특히 보궐선거로 인해서 개인의 투표권을 행사해야하는 시기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사전투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투표때만 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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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가격리자도 거소투표 신청을 했다면 가능하지만, 사전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는 7일 본 투표만 가능한데, 전날 오후 6시까지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진자는 거소투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우편으로 한 표를 행사하는 '거소투표'는 지난달 20일까지 이미 별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한해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 자가격리자는 선거일 당일 임시외출을 허가받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4·7 재·보궐 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에 따르면 확진자는 거소투표 대상으로 인정돼 지난 20일까지 신청한 경우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 안에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합니다.

    자가격리자는 당일 의심증상 없는 선거권자만 임시외출을 허가받아 투표할 수 있으며,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는 오후 8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