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 가능한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실텐데
특히 보궐선거로 인해서 개인의 투표권을 행사해야하는 시기에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사전투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투표때만 할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가격리자도 거소투표 신청을 했다면 가능하지만, 사전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는 7일 본 투표만 가능한데, 전날 오후 6시까지 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확진자는 거소투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우편으로 한 표를 행사하는 '거소투표'는 지난달 20일까지 이미 별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한해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자가격리자는 선거일 당일 임시외출을 허가받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4·7 재·보궐 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에 따르면 확진자는 거소투표 대상으로 인정돼 지난 20일까지 신청한 경우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 안에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합니다.
자가격리자는 당일 의심증상 없는 선거권자만 임시외출을 허가받아 투표할 수 있으며,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는 오후 8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