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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바다매141
숙연한바다매14122.03.06

코로나 양성이라면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대선 투표를 꼭 하고자 하는데요. 만약 투표일 직전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투표소에 투표하러가면 처벌받나요? 확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나요? 자신뿐 아니라 동거인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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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의 시간에 따로 투표를 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래 투표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방법

    * 사전투표참관인 참관 하에 진행합니다.

    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 제시

    2.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 착용

    3.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제출

    * 투표사무원이 확진자 등의 ‘본인여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본인확인석에 가서 확인 후 투표용지 등을 받아옴

    4-1. 관내선거인: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 받기

    4-2. 관외선거인: 투표용지, ‘회송용 봉투’ 받기

    5-1. 관내선거인: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5-2. 관외선거인: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 투표사무원은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봉투’ 및 ‘회송용 봉투’를 가지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하여 참관인 입회하에 관내선거인 투표지(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및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방역 당국의 외출허가를 받고 오후 5시이후에 외출하여 퉆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격리자임을 확인할 증명서를 준비해 투표소에 마련된 별도의 임시기표소에 투표하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7

    확진자 투표에 대한 정부 보도 자료 내용 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지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4일)으로 감염병환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었다.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을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3.2.)하여,

    - 확진자·격리자는 3월 9일(수) 선거일 당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3월 5일(토)에 선거 목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다.
    * 사전투표(3.5일), 선거일투표(3.9)일 17시부터 외출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3.5일) 당일과 전일, 선거일투표(3.9일) 전일과 당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 (사전 투표) 전일(3.4일) 12시, 당일(3.5일) 12시와 16시, (선거일투표) 전일(3.8일) 12시, 당일(3.9일) 12시와 16시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외출하여 주시고,

    -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