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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통상임금 수당 및 상여 문의드립니다.

  1. 기혼자에 배우자가 있다면 가족수당을 2만원 지급하고, 미혼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나요?

  2. 2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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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혼자에 배우자가 있다면 가족수당을 2만원 지급하고, 미혼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