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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거미210
와일드한거미21022.10.18
간이사업자인데 매출은 없고 매입이 많이 잡히면 세금에 문제가 있을까요?

현재 의류 쇼핑몰 운영을 중단했는데,


친구들이 옷을 도매가로 사고 싶다고 하면

제가 주문해주곤 했거든요..!


1. 결제카드나 배송지는 친구들이 했는데

모이니 금액이 꽤나되서

이것도 매입이 잡히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2. 세금 신고시에

위와 같은 매입도 신고해야할까요?


3. 매출이 없는데

매입이 많으면 환급 받고나 그런거는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결제카드나 배송지는 친구들이 했는데 모이니 금액이 꽤나되서 이것도 매입이 잡히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친구들이 결제하고 도매가로 가져간 경우에는 매입으로 비용처리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2. 세금 신고시에 위와 같은 매입도 신고해야할까요?

    -> 친구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사업장 카드로 결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으로 잡히지 않을 뿐더러 매입으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3. 매출이 없는데 매입이 많으면 환급 받고나 그런거는 없을까요?

    ->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인 경우 매입이 많아도 환급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제카드를 친구분명의로 했으면 질문자님에게 매입자료는 발생이 안될것으로 생각되고

    사업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자님이 매입을하고 대금을 받고 판매를 한경우에는 해당 매입 및 매출을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입내역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는 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있다면 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결제카드나 배송지는 친구들이 했는데 모이니 금액이 꽤나되서

    이것도 매입이 잡히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 이런 경우에는 사업과 무관한 매입이기 때문에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 하지 않는 것이 보수적으로 좋습니다.

    2. 세금 신고시에 위와 같은 매입도 신고해야할까요?

    => 가급적이면 빼는 게 좋습니다.

    3. 매출이 없는데 매입이 많으면 환급 받고나 그런거는 없을까요?

    => 1번과 2번에 빼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매출이 없는 점도 있습니다.

    매출은 없는데,매입만 있고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업장 실체에 대해 의심을 할 수도 있으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매출은 없는데 매입만 계속 생기면 나중에 연락이 올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간이여서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2. 근데 결제카드가 친구들 명의라면 애초에 간이사업자로 매입 잡힐일도 없겠네요

    3. 간이는 환급규정이 없습니다